먹거리와 건강

위해 농수산식품 제품명 정보공개 추진

pulmaemi 2009. 2. 3. 08:37

상호명·판매량·회수조치 등 국민 알권리 충족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농수산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은 2일 위해식품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과 국산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 안전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현재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는 연간·분기별로 통계적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축산물 위해식품 회수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해식품의 제품명, 상호명, 판매량, 판매경로, 회수조치,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즉시 공개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나눠 제공되던 식품안전정보도 통합해 제공(Foodsafety.go.kr)함에 따라 국민들의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과 정보전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위해식품 공개·전파를 위한 긴급경보시스템도 추진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 사실의 공표와 상습 위반자의 생산자명을 포함한 세부내역도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생산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식품 안전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처간 조직개편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올해 안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인 검사체계도 마련하고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해 총 검사계획량의 2~3%를 예비 검사물량으로 편성한다.

생산단계에 치중돼 있는 안전성 검사도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위해 식품안전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및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법 통합,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등이 올해안에 추진되며 정보공개 관련 규정 신설을 내년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방문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은 이번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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