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틀니 및 임플란트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등 15인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보법 제46조제2항 신설 개정안에 관해 박상돈 의원은 "노령으로 인한 청력 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음에도 보험급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노인에게 큰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청력보강을 위한 보청기, 치아보정을 위한 틀니 및 임플란트를 적기에 마련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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