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청장 윤여표)은 감기약, 혈압약, 무좀약 등을 복용한 후에 술을 마시게 되면 위염 등 위장장애 및 위장출혈, 간 손상, 저혈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므로 음주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한 이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서 가장 높은 혈중 농도를 보이는 데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만큼 이 시간대에 술을 마시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식약청은 위점막 자극의 부작용이 있는 아스피린 등을 복용한 이후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의 주성분인 알콜이 위장점막을 자극해 위산분비를 증가시켜 심한 경우 위출혈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진정제, 수면제, 항 경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이후 술을 마실 경우 전신마취제나 수면제와 같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알콜의 효과와 결합되어 기대되는 약물의 효과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알콜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발생시키고 해열진통제, 무좀약, 고지혈증약 등도 복용시간에서 독성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분해시키나 약물을 복용한 이후 술을 마시게 되면 해당 약품을 간에서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이 남게 되어 간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새해 신년회 등으로 술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술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할 경우 음주를 피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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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복용후 음주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사례로는, 관절염·두통·근육통·생리통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진통제를 복용한 이후 술을 먹게 되면 위장관출혈 등 출혈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며, 약물의 간독성이 증가되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좀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무좀약(케토코나졸 등)과 고지혈증약(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도 독성 간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혈전제(와파린등)는 먹기 전․후에 술을 마시면 위출혈 등 출혈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