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 유지위해 사용, 기준치 초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훈제연어의 붉은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사용이 제한된 첨가물을 사용해 판매해 온 음식점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최고 23배 사용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피클링설트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식육가공품(사용기준 70ppm), 어육소시지(사용기준 50ppm), 명란젓 및 연어알젓(사용기준 5ppm)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는 식품첨가물로 정제염 90.6%, 아질산나트륨(발색제) 8.4%, 탄산나트륨 1.0%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음식점은 훈제연어 수거·검사 결과 기준치(기준 불검출)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돼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됐다.
적발된 위반업소 3곳은 ‘메리어트카페(서울 서초 반포)’, ‘비스트로(서울 강남 역삼)’, ‘하바나(서울 강남 삼성)’ 등이다. 특히 이중 ‘비스트로’는 아질산이온이 23.5ppm이나 검출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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