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수도권·제주 6명·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허용

pulmaemi 2021. 6. 28. 16:12

2주간 이행 기간 거쳐 단계적 전환…충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

7월부터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남을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부산시·광주시·대전시·울산시·세종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정했다.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하며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국민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dleogus101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