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이 앞으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생성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 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6~62μg/kg(ppb)으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 중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을 직접 쬐거나 고온에서 급격하게 처리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적정한 온도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후략)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생성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 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6~62μg/kg(ppb)으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 중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을 직접 쬐거나 고온에서 급격하게 처리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적정한 온도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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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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