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간 건보재정 2900억 추가투입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가 12월 1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에 포함,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일부터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건보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적용 시 치아홈메우기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의원기준, 진찰료 등 기타 소요비용 제외)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건보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아울러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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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항목 및 소요재정>
보장성 확대항목 |
소요재정(연간) |
치아 홈메우기 |
1,300억원 |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10% → 5%) |
1,300억원 |
한방 물리치료 |
3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