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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재활센터? 체력단련장?”···‘장애인 재활 특수체육시설’의 정체는?

pulmaemi 2021. 1. 6. 14:20

새해 첫날 대구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던 50대가 숨진 이후 헬스장을 비롯, 필라테스 등 유사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영업 제한이 차별적으로 이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능성 피트니스 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로 크로스핏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일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곳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또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 데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논란의 불을 당긴 셈이 된, 대구에서 체육시설 종사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헬스장’이 아닌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에서 일했다고 설명하면서 혼선을 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해당 시설은 일반 헬스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 또한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헬스장? 재활센터? 체력단련장?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를 보면 체력단련장,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합기도),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대구에서 숨진 50대 A씨는 달서구 상인동의 한 건물에서 2016년 4월18일부터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할 달서구청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지자체에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한 상태였다.

이곳은 재활 치료나 운동을 목적으로 오는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 지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활운동 분야에 특화된 PT(Personal Training)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됐다.

 

또한 중력저항기구 등 전문 운동기구가 놓여있는 등 체력도 기를 수 있는 공간이기에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에 제한이 없어, ‘장애인 재활 목적’이라고 범위를 좁힌 정부의 해명은 정확하지 않다.

해당 시설에서 운영해 온 블로그에도 ‘재활전문 운동센터’라고 소개해 왔다. 여러 운동기구를 갖추고 척추측만증 등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주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우리가 (통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흔히 아는 헬스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달서구 지역에는 현재 10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즉, A씨가 운영했던 시설은 전문적인 기구를 갖춰 놓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치료나 자세 교정 등을 했기에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가 됐던 셈이다.

 

이와 별도로 요가나 필라테스 등은 주로 맨몸으로 운동하는 시설은 ‘자유업’에 속한다. 이 경우 지자체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구청은 기구가 없이 재활이나 물리치료를 하는 곳은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곳도 실내체육시설인 만큼 방역대책에 따라야 한다.

 

한 트레이너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집합금지 시설에는 해당 안돼”

 

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헬스장 전체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했을 뿐 집합금지 또한 하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부분은 사실이다. 실제로 대구 지역의 모든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난달 24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에게 알려왔다. 현재 시는 집합금지 업종을 무도장과 무도학원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쯤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쓰러져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견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메모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