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전태일 열사의 사망 50주기를 맞아 13일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50년 전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재해 등 근로기준법이 무색할 정도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며 “전태일 열사는 서울 청계천 한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운 노동자로, 그의 외침은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후의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분신했다. 그가 사망한 이후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도 한국사회에는 비정규직 등 해결하지 못한 노동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최 위원장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눈부신 사회 변화를 경험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가경제 수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왔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노동현실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어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시켜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산재사망자 수는 2020명,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라며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위기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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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31026001&code=940100#csidxfdfa3ec1dd2e13e81ef89eacd732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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