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가 취업제한 규정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시설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 인 관련 기관까지 대폭 확대됐으며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강화되고 ▲상습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이제서야 다른 학대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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