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도 금지되며 도축장에서도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痹)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인 경우에 한하여 도축이 허용된다.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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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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