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원인이 불분명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안 돼

pulmaemi 2009. 11. 9. 08:39
농식품부,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도 금지되며 도축장에서도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痹)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인 경우에 한하여 도축이 허용된다.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중략)

이어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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