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ㆍ남용진료로 실손보험 지출 많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신데렐라·태반·감초·마늘·백옥주사 등 5대 영양제 주사에 대해 효과를 입증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신데렐라·태반·감초·마늘·백옥주사 등 영양제 주사에 대해 단순 소견서 외에도 효과를 입증 받지 못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영양제 주사의 오∙남용진료에 따라 실손보험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앞서 일부 병원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영양제 주사 등 과도한 치료를 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험업계는 비급여가 상승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의 5대 영양제 주사 안전사용매뉴얼에 따르면 영양제 주사의 정확한 이름은 ▲신데렐라주사, 티옥트산 ▲태반주사, 자하거추출물 및 자하거가수분해물 ▲감초주사, 글리시리진 ▲마늘주사, 푸르설티아민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등이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 효능·효과에는 피부미백이나 피로회복 등의 효과는 없다.
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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