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 질환

독감백신 접종 피해보상 10년간 35건…길랭-바레 증후군 10건

pulmaemi 2020. 10. 28. 15:33

중증 이상반응, 길랭-바레 증후군 10건·아나필락시스쇼크 1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건수는 154건으로 이 가운데 118건은 기각됐고 35건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건은 심의 중이다.

독감백신 피해보상 사례를 살펴보면 길랭-바레증후군 보상 사례는 총 10건으로 2012년 3건, 2013·2014년 각 2건, 2011·2015·2018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근육에 쇠약과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으로 발병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매년 10만명 중 1명 꼴로 발생한다. 독감 백신 접종 후 2~3일 이후에 서서히 근력 마비 증상이 시작된다.

2012년 길랭-바레증후군 환자에 대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평가했다.

다른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는 2013년 1건이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았다.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다른 이유보다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나필락시스는 체내로 들어온 특정 항원 물질에 대해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접종자의 면역기질에 따라 접종 후 30분에서 한 시간 이내 전신에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실신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호흡 곤란, 혈압 저하 등으로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외 피해보상 사례로는 뇌척수염, 기면증, 모기질세포종(피부 종양), 지방괴사, 두드러기, 연조직염(급성 세균 감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