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15일부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81131001&code=940601#csidx09f89c47ac3cc66a9754644d36ba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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