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제정법’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역 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제정법이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격차가 2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전제한 뒤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과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지역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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