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 제세부담금 절반 수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에 지난달 김홍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발표에서 현행 일반 담배의 56%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를 0.7~0.9㎖당 1007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 현행 시중에서 4500원에 판매되는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3323원인 반면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와 흡연 횟수가 비슷한 0.7㎖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670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에 동일한 조세부담 및 소비량(흡입횟수)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해야 한다”며 “액상형 담배의 제세 부담금이 3295원 안팎에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 역시 지난해 12월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천연니코틴 외에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니코틴의 정의 및 분류가 명확해진 후 담배로 규정될 경우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분석 결과까지 종합해 세율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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