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 경과기간 추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앞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의 증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단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대응지침 제8판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기존 호흡기 증상과 발열로만 한정했던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등으로 확대됐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1만여명을 통해 얻은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유증상 사례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폐렴이 있는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 경과기간을 추가했다. 방역당국은 기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에서 발병 후 7일이 경과하여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하도록 변경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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