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 고교 전수조사
475곳 중 58%가 금지 교칙…‘정당 가입 땐 퇴학’도 29곳
“명백한 위법, 교칙 개정을”
경기 남양주시 ㄱ고등학교는 생활인권규정(교칙) 제92조에 따라 정당 활동에 관여한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성남시에 있는 ㄴ고교 교칙 제19조는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처분하도록 돼 있다. 고양시 ㄷ고교는 교칙 제36조에 정치에 관여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지역 고등학교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교칙에 여전히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칙을 개정된 선거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일부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 전체 고등학교 475개교 중 275개교(58%)가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275개교 중 29개교는 학생이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하면 학교장이 퇴학 처분하거나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교칙은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든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정당법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해당하는 학생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김찬우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장은 “만 18세 선거권까지 통과된 이 시점에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인 행위”라며 “교육당국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관련 교칙을 개정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선거법에 맞게 교칙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칙 점검 작업이 완료된 후에 선거법이 개정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다”며 “잘못된 규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전국 학생 유권자 수는 모두 14만3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이 3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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