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않도록 안내
자사·외·국제고 일괄전환
헌법에 위배 안된다 판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외·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투표의 의미 등 정치 참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며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어느 정도까지 선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등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까지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오는 4월15일 실시될 제21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4만명가량이다.
또 유 부총리는 자사·외·국제고들이 연달아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송을 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장기적인 교육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본래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뤄졌다. 유 부총리는 “올해에는 법안이 통과돼 국가교육위원회를 실제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청년에게 꿈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누리샘 후원 캠페인 및 별프로젝트와 누리샘 소개_모바일용 (0) | 2020.02.05 |
---|---|
‘살찐고양이법’ 등 이젠 사학법에 눈돌려야 (0) | 2020.01.15 |
“개원의사 월급, 투입된 시간과 비교해 보니 7급공무원보다 적다” (0) | 2020.01.10 |
서울 고교 3~5곳 묶어 대학처럼 ‘공유캠퍼스’…중1, 지필고사 안 보고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0) | 2020.01.06 |
올해 성 비위 징계 교사 95명, ‘스쿨미투’ 대책 공염불 그쳐 (0) | 202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