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3년 이내’로 확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30만원인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를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변경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 아동은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7800여명으로 2800여명 늘어난다.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난다. 시행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된다.
주거지원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임대주택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전문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차료는 월 최대 15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퇴소한 지 2년 이내인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자립수당을 시범도입했다.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일부 지자체가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긴 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만2751명이며, 4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지부가 2016년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간 몸이 아팠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의 35.8%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답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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