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베타카로틴, 흡연자가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 필요

pulmaemi 2019. 12. 31. 15:58
베타카로틴 등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과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비타민K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섭취시 주의사항 및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이다.

비타민·무기질 등 9종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인 만큼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이다. 재평가 결과 영양성분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일섭취량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내·외 안전성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베타카로틴·비타민 K·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4종에 대해서는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또한,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섭취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재평가 결과 신설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는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는 항응고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도 신설된다. 섭취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2020년 상반기 중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신설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