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내년부터 결핵환자를 보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이 같이 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감염검진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역시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통해 결핵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추가시켰다.
향후 검진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회 위반시 벌금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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