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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폐증 산재급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pulmaemi 2019. 11. 29. 15:05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탄광에서 일하면서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보험·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볼 기회를 최대한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최근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심·2심과 같이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해 특례규정상의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같은 지역의 유사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노동부 장관의 노동통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따진 평균임금이 특례규정상의 평균임금보다 낮다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없지만 비교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통해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