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개 품목만 수입금지하고 있는 실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2014~2019년 7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무려 1849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별 중 총 27개 세부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느슨한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으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 14개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국내 유명 식품 유통업체 등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후쿠시마현 매실은 국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지만 인근 14개현 지역 중 하나인 군마현 매실은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어서 군마현 매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제한 없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또한 군마현 곤약, 이바라키 낫토, 사이타마 무 등을 주원료로 한 식품들도 유명 인터넷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산물 수입금지 품목이 제각각이고 현마다 각 1~2 품목별 총 27개 세부 품목만 수입금지한 이유를 밝히고자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에 ‘14개현 27품목 지정 기준 및 건별 지정 사유’를 문의한 결과 지난 2011년 3월부터 일본이 출하정지(섭취제한 포함)한 품목에 대해서만 잠정 수입을 중단한 것이다 라고 밝혀와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뚜렷한 기준 없이 일본의 수출 금지 기준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10개현(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나가노, 니가타) 모든 식품(가공식품 포함, 니가타 쌀 제외)에 대해 수입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 또한 5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모든 식품(주류제외)의 수입을 금지 시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금지되고 군마현 매실은 수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진 식약처가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식약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이 밝힌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초과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후쿠시마현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야기현 361건 ▲토치기현 191건 ▲군마현 237건 ▲지바현 15건 ▲아오모리현 0건 ▲이와테현 54건 ▲사이타마현 2건 ▲가나가와현 0건 ▲니가타현 25건 ▲야마나시현 56건 ▲나가노현 48건 ▲시즈오카현 2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4년도 551건 ▲15년도 269건 ▲16년도 453건 ▲17년도 194건 ▲18년도 300건 ▲19년 7월 82건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 농축수산물 발견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랐다.
현재 수입규제를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 가공식품 유형별 상위 10개 품목 수입현황(2014년~2019년 6월)을 받아본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생산지역이 어딘지 모른 채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기간 동안 1만6075건 총 2만9985톤의 가공식품이 수입됐다.
수입품목별 상위 품목 ▲1위는 소스로 2635건 6661톤 수입 ▲2위는 청주로 2016건 4254톤 수입 ▲3위는 혼합제제 1615건 622톤 ▲4위는 과자로 1384건 2117톤 ▲5위는 양조간장으로 1049건 3967톤 ▲6위는 캔디류로 917건 1498톤 ▲7위는 수산물 가공품으로 602건 292톤 ▲8위는 카레(커리)로 536건 1406톤 ▲9위는 기타가공품으로 499건 3575톤 ▲10위는 볶은커피로 455건 106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1849건의 기준초과 농축수산물이 발견 됐다”면서 “그러나 식약처는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각 1~2품목씩 27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가공식품의 주원료의 생산 지역이 어디인지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주원료 생산지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처럼 가공식품 주원료의 생산지역이 어디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출만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지만, 수산물 통조림은 수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격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산물만 수입이 제한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 대만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가공식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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