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 1월 15일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났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의료 사건 방해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상태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최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거나 경찰 등 기타 유형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간호사-의사-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는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자료로는 대부분 “모른다”로 정리된다. 2015년 59.3%의 비율을 보이던 가해자 수사 및 법적조치 모른 현황은 2019년 6월 현재 62.9%로 여전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어떻게 법적처리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응급의료 종사는 여전히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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