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잠복결핵검사 실시이후 3년간 양성 판정자의 43.6%가 곧바로 입대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간 총 2만136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43.6%에 해당하는 9310명이 곧바로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 제4조를 핑계로 미동의로 인한 검사 미실시 인원만 1444명에 달함에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각 군별 결핵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81명, 2016년 283명, 2017년 137명으로 병무청에서 잠복결핵검사 관리를 실시한 2017년이 실시하지 않은 전년도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잠복결핵의 발병률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며 "잠복결핵검사만 실시할 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검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양성자들이 입영할 경우 재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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