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의료생태계 혼란 막는다

pulmaemi 2019. 9. 30. 15:00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변경 검토 
상급종합병원 의사재량으로 경증환자 몰릴시 동네-지역 병원으로 회송 검토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급병원 쏠림현상 방지 개선안 (그림 =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이른바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 생태계 혼란가중 대책의 일환으로 경증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배분시키는 등을 고심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경증질환은 100개 질환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로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되면 동네병원(1차‧2차병원)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효율성도 낮아진다는 지적을 이전부터 줄 곧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분류별 의료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수는 42개, 종합병원 311개, 병원 1465개, 의원 3만1718개 정도 있다.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됐다.

지난 2008년 대비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4.1%에서 5.6% 상승, 동네병원(1차‧2차병원)은 81.3%에서 75.6%으로 하락했다.

또한 입원일수 점유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4.9%에서 16.7%, 2차병원은 13.8%에서 7.7%으로 하락했으며 외래내원일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6%, 의원 1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평균 56.8%가 경증 및 전문진료질병군을 제외한 일반환자였으며 총 외래일수(4199만일) 중 14.5%(607만일)가 52개 경증질환자가 였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중증‧경증환자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과 의사 재량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 등의 대책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경증환자의 병명만으로 경증환자를 쉽게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같은 병명이라도 나이, 성별, 환경적 특성, 내부 신체적 특징, 복합질환 등의 따라 경증질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대형병원에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경증질환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병명이 아닌 증상에 따라 경·중증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중증 및 경증 질환 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와 이로 인한 병원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컨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두 명이 있는데 A환자는 고혈압까지 있는 반면 B환자는 심장질환만 앓고 있으면 당연히 A 환자가 더 중증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임시위원회(T/F)를 구성해 복합질환‧경증‧중증질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해 쏠림현상 방지를 통해 환자 운영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으며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의 진료수를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경증 환자수는 줄이고 중증환자 수는 올리며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등의 수가를 인상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수정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및 예약권한 부여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 아닌 의뢰‧회송시스템 전면 적용추진이 검토 중이다.

또한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병원 간 의뢰 인정기준 마련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임부담률 단계적 인상 및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검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 환자는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경로를 재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해 전문병원 및 일차의료 등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