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휴일 학교행사도 수업 일수에 포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다시 합법화된다.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금지했던 교육부의 2017년 개정안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81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자사고 등은 교육부 개정안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지원이 임시 가능했다.
이번에 정부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시 개정된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지난 4월 헌재가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 역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초·중·고교의 수업 일수를 매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을 1980명 늘리고,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입·수출신고 규제를 강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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