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2만475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90%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수준 등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정부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된다.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결정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약 13만5000원(2.90%)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복지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났다.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소득이 낮을 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는 138만4061원보다 낮은 가구(4인 가구 기준)들이 받았지만, 내년에는 142만4752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생계급여액도 142만4752원으로 올해보다 약 4만1000원 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월소득 190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213만7000원 이하, 교육급여는 237만5000원 이하 가구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에 지급됐지만 내년에는 45% 이하 가구까지 지급 대상이 소폭 확대된다.
시민단체들은 그간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 근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 근거로 활용해온 ‘가계동향조사’가 정확도나 현실 반영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산출 근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역시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5년…정부 ‘빅데이터망’ 확대만으론 복지 사각 찾기 한계 (0) | 2019.08.16 |
---|---|
냉장고는 텅 빈 채…보호사각서 죽어간 탈북 모자 (0) | 2019.08.14 |
바른세상병원, 독거 어르신 위한 ‘여름 김치 나눔’ 행사 (0) | 2019.07.30 |
건보공단,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확대 (0) | 2019.07.17 |
내년 최저임금 심의…노사 대립 채 평행선 (0)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