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공개 대상이 현행에서 건보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된다.
또 건보공단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선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는 8845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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