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론산나트륨(주사) 이상반응으로 급성신부전 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시판후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이반드론산나트륨 제제 관련해 국내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건으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국외 허가사항(미국)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세클로페낙과 이반드론산나트륨 복용 후 급성신부전 및 신증후군으로 사망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로 사망일시보험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이에 따라 이반드론산나트륨 제제와 관련해 시판 후 사용 중 급성신부전이 보고돼 새롭게 이상반응에 추가된다.
이반드론산나트륨 성분은 한국로슈의 '본비바' 등 37개 품목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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