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신규간호사, 고작 3일 교육 받고 업무 투입?…의료사고 위험성만 높아진다

pulmaemi 2019. 6. 5. 16:09
61.36%가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미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신규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담당 업무에 투입돼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교육까지 담당해야 하는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올해 3월~4월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환자입원 병동의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10곳(22.72%)에 불과했고, 27곳(61.36%)이 3개월 미만이었다. 아예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신규간호사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에 투입되어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조사병원 중에서는 3~4일간 간단한 기본간호 교육 후 곧바로 환자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6일간의 교육기간이 끝난 후 바로 환자 담당업무에 투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신규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프리셉터)가 환자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경우는 2곳(4.54%)에 불과했고,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까지 담당하는 곳이 무려 38곳(86.36%)이나 됐다. 이로 인해 프리셉터들은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교육까지 담당해야 하는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수당으로 보상하는 곳은 18곳(40.90%)이었고, 아예 보상이 없는 곳이 22곳(50.0%)으로 더 많았다.  

보상하는 경우에도 ▲신규간호사 1명당 3만원 ▲월 3만원어치 커피 쿠폰과 일당 3,000원 ▲3만원치 문화상품권 ▲3만원과 신규간호사 교육 종료 후 2만원 식대 지급 ▲2일당 1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 등으로 미미했고, 별도의 프리셉터수당(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2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액수가 적었다.

부실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신규간호사들은 충분히 교육받기도 전에 근무에 투입되어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고, 짧은 교육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환자를 담당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돼 부담감과 공포감을 안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이 결국 신규간호사의 사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이 42%에 달하는 것은 신규간호사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프리셉트)의 업무과중과 업무스트레스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프리셉터들은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교육까지 맡아서 해야 하는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높아 1년 내내 신규간호사 교육을 반복하며 ▲교육과 간호를 함께 담당해야 하는 이중고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42%에 이르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사직율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야 하는 업무하중 때문에 경력직 교육담당 간호사마저도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부실한 신규간호사제도로 인해 신규간호사도 이직하고 경력직 간호사도 이직하는 이른바 악순환이 다시 악순환을 낳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이다. 

부실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 ▲환자를 담당하지 않고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전문화된 교육전담자(프리셉터) 배치 ▲신규간호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 표준화를 통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마련 ▲프리셉터에 대한 충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이 제기됐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직률 낮추기와 태움 근절, 환자안전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리셉터에게 환자를 배정하지 않을 것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할 것 ▲교육훈련기간 동안 신규간호사에게 배정하는 환자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것 ▲병동별로 1명의 프리셉터를 추가 정원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제도를 확보할 것을 2019년 교섭의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이직 방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예산 77억원을 확보하였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7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지원을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해야 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인력과 환자를 담당하지 않는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프리셉터를 배치하기 위해 16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산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예산이다.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 해법이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등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획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