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3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 결과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대체인력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및 노동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으나, 일대일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활동지원사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은 수급자의 안전 보장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수급자를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은 서비스 공급이 불안하고, 활동보조인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심각하며, 활동지원기관은 낮은 수가로 인해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노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 보장의 디딤돌로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 속 오존 장기 노출되면 동맥경화증 발병 위험 높아져 (0) | 2019.06.04 |
---|---|
“실내 라돈 노출, 폐암 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 증가시킨다” (0) | 2019.06.04 |
일중독 한국인의 슬픈 자화상 ‘번아웃증후군’ (0) | 2019.05.30 |
앞으로 예측·피하기 어려운 車사고, 가해자 과실 책임↑ (0) | 2019.05.27 |
반도체 노동자 혈액암 사망위험 3.7배 ↑…“산재인정 문턱 낮춰라” (0) |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