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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측·피하기 어려운 車사고, 가해자 과실 책임↑

pulmaemi 2019. 5. 27. 14:59
금융당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된다. 예측 및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과실 책임이 보다 무거워지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이 신설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이 강화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하고 변경(11개)키로 했다. 앞으로는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시 추월 시도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또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100% 과실이다. 

또한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된다.

그 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12개) 및 변경(1개)된다.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도 앞으로 반영된다. 또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