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부가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흡연자의 적극적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정부 예산사업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적 금연치료 지원 및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및 수가, 급여기준 등 관리방안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8주~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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