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영업 현장에서 치매나 간병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적금처럼 위장한 소위 ‘저축치매보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따른 부담과 간병 비용 등을 보장해주고 이후 납입한 보험료의 1.5배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치매보험의 환급률은 높은 편이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100%에서 최대 150~20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치매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모집인들이 나중에 저축을 한 것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일 뿐이다.
치매보험은 저축성이나 연금 상품보다 사업비(설계사 판매 수수료 등)가 높기 때문에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환급금을 받게 되거나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품에 경우 아예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금융당국도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 보장 보험을 목돈 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중도 해약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치매 환자수는 75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노인 10.2%가 치매를 진단을 받았고, 8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치매 환자다.
2024년에 이르러서는 치매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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