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돼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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