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개정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되었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계획 수립토록 했다.
또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대상을 정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직종과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하였다.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관련하여 법에서 이미 일부 또는 전부 작업중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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