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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임세원법 발의전…반의사불벌 삭제는 불발

pulmaemi 2019. 4. 18. 13:28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의료인 폭행 문제가 국민 분노를 샀던 가운데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꺾였다.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 의료계는 분노했다. 사회와 국회가 이른바 임세원법 추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 등에 비상벨과 비상문, 비상공간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이밖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벌, 응급실 외 진료공간에서의 폭행 등과 관련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처럼 여론이 뜨거웠던 만큼 의원들의 의안도 달아올랐지만, 국회가 내놓은 결과는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보다 미흡했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통보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등은 예산책정이 어려워졌다.

정신질환자 퇴원시, 본인과 보호의무자 등에 사전에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없다.  

의료인폭행 방지에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무산, 처벌수위는 의료인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결정됐다.

응급의료법의 경우 상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결정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진료거부권을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자칫하면 환자와 의사 사이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정당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환자·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담았다. 이밖에도 ▲질환 등으로 진료할 수 없을 때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할 때 ▲예약된 진료 일정으로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때 ▲고난도 진료행위에 전문지식·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환자가 진료에 따르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때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