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번 헌재 판결로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법에는 낙태를 한 여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을 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에게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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