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건보 적용되는 추나요법③] 양의vs한의…의료계 자존심 싸움 번져

pulmaemi 2019. 4. 8. 12:43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형사고발까지
추나요법 급여화 환자 진료 부담 줄이는 것…맹목적 비난 즉각 중단되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양방과 한방 의료계는 자존심 싸움이 한창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가 보험재정 악화와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을 근거 없는 치료에 1000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고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계는 과연 추나요법이 중국 추나와 동일한 치료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방 추나와 중국 추나가 동일한 치료법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복지부는 정당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며, 연간 1000여 억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게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일부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된 추나요법 관련 자료들도 엉터리 자료라며,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과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절차 하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앞으로 고시가 시행돼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경우 박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추나요법의 급여 적용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부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추나 급여화에 대한 흠집내기는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추나요법이 포함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양의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한의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 역시 2017년 기준 17조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는 56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며, 자칫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 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추나 뿐만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