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pulmaemi 2019. 3. 27. 15:21
환자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 
2021년까지 단계적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 확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 전망이다.

예를 들어 40세 K씨(남)는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안과검사 후 눈물샘암이 의심돼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7만 원을 부담했다. 

5월 1일부터는 안와(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26만 원(61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종양은 기존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가능하다. 

행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안면 등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