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pulmaemi 2019. 4. 5. 14:00
종병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 40%·3인실 30% 적용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 정비도 담겼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에 따른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등과 관련,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자격 상실, 가입제외 기간 종료 시 자격 취득하고, 급여제한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본인부담 100%) 적용한다.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현행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로 수정했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별도 산정 가능한 고가의 검사, 약제 등 일부 제외)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 정비했다.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 처리한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직권처리한 가입자 성명과 자격을 문서로 안내하고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 제출 등 세부 신청 절차 마련했다. 외국인 가입제외 신청과 관련, 신청 시 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담았다.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하고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미 지원한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진료의 요양급여 개시 시, 현황 신고 내용도 담겼다. 요양병원 환자의 타병원 진료 여부 확인,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과 관련된 입원 현황 관리가 필요하다. 요양병원에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 입·퇴원 사실을 등록토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됐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재 신청자가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치료재료 포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허가·신고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을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