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건 검사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7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나리 3건에서 프로사이미돈 0.09~1.53mg/kg 검출, 방풍 테플루트린 0.17mg/kg, 취나물 프로사이미돈 3.73mg/kg, 돌나물 프로사이미돈 0.14mg/kg, 냉이 페니트로티온 0.15mg/kg 등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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