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보험사, 자살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pulmaemi 2019. 3. 26. 14:08
보험사가 명백한 정황사실 입증해야…대법원 판결 재확인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A씨(남, 50대, 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8월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고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