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내년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 9%→5%

pulmaemi 2019. 3. 22. 12:31
기타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상한선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년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직전 9%에서 5%로 인하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후 월로 계산했을 때 첫 달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는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0.1%,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0.033%씩 가산되며 이 경우 최대 9%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건보료 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 건보료와 타 보험료의 연체율이 다르면 민원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다른 보험료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며 “혼선예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획한 부분이고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