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실업급여’ 의무 구직활동 4주 1회로 줄어든다

pulmaemi 2019. 2. 1. 13:15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시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줄어든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절차도 간소화되는 한편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이날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해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의 구직활동을 벌여야 구직급여가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4주 1회로 줄이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 2회로 규정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4주 1회로 구직활동 의무기준의 연령을 60세로 낮췄다. 

재취업활동 범위도 확대했다.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해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해 지원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해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하여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