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추진

pulmaemi 2019. 3. 4. 14:06
위성곤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법적 권리이다. 살인·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민사소송에서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20~30년 후 가해자의 중형이확정되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인륜적 범죄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반인륜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보완되었지만 민사상 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 제도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소멸되지 않은 고통과 배상받을 권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