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무면허 도수치료로 환자에 전치 4주 상해 입힌 60대

pulmaemi 2019. 3. 1. 22:53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면허 도수치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여·62)씨를 도수치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는 등 13일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씨는 A씨가 도수치료라며 손으로 B씨 몸을 강하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자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2007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