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기준은?'

pulmaemi 2019. 1. 29. 13:10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기간은 그 동안 소홀했던 부모님의 치아건강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아무리 잘 관리해도 어디선가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한다. 

특히 치아는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연치아가 빠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는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자녀들에게 말 못할 통증을 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이며, 이 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은 비록 개복 수술처럼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외과 수술에 속하며 틀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하지만 작년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과 임플란트 치료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에 대한 기존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확대 적용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환자는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유디치과의원 백영걸 대표원장은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형(잇몸에 심는 부분과 그 위에 연결하는 보철이 나누어진 형태) 식립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보철재료 중 하나로 PFM크라운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보철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하지만 외과 수술 시에는 혈액의 응고 작용을 방해해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 중 일부도 임플란트 식립 후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 약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리세드론산 성분이 임플란트 시술 후 턱뼈 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 전부터 골다공증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수술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치과의사 및 내과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골다공증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한다. 

한편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혈압이나 당 측정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치과의사에게 꼭 알려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혈압과 혈당량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돼야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후 지혈이 안되거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백영걸 대표원장은 “부모님의 자연치아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아가 없는 채로 3개월이 넘으면 잇몸뼈가 주저앉기 시작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플란트마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junsoo@mdtoday.co.kr)